익명 두더지
익명 두더지

수행중요성의 설정이 감사기준에서는 rmm의 평가와 추가감가절차 성시범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이해한 건 개별 왜곡표시가 pm을 넘으면 미발견 왜곡표시가 있을 확률이 높다 판단하여 추가감가절차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발견 왜곡표시 존재확률이 낮다 판단하여 추가감사절차를 축소한다 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와 실무에서 수행중요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udit Study

말씀하신대로, 수행중요성(PM)은 감사계획 기준서에서 RoMM 평가 및 추가감사절차의 성범시를 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SA 320 문단 11] 실무적으로 PM은 많은 감사절차상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PM 미만 금액의 재무제표 계정은 감사절차에서 아예 제외하거나(이를 Scope-out 이라고 표현함), 실증테스트(ToD) 샘플링시 샘플 갯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분석적 절차 수행시 유의적인 증가/감소 수준을 판단하는 Threshold가 되기도 합니다. [출처: PwC Audit Guide] 개별 왜곡표시가 PM을 초과하는지/미만인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확대/축소한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실무상 식별된 왜곡표시가 PM을 넘게되면 미발견 왜곡표시가 전체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많은 절차가 요구되므로(표본 테스트 확대, 중요성 금액 재판단 등등...), PM을 초과하는 오류금액은 경영진에게 필수적으로 수정권고하는 금액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경영진이 적절한 수정을 통해 식별된 오류금액을 PM 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중요성의 차원에서 감사절차를 Close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